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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 지원 혜택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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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혜택을 총정리 하였으니, 꼭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고 건강하게 출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부24에서 지원 하는 혜택 입니다.

 

Part 1 : 정부24 ▷ 맘편한 임신

1.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 임신 전후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철분제5개월분

 -. 택배신청이 가능 하며,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 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으로 신청

신청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제공

지원 대상

임산부 or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 방법

보건소 or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 서류

임신확인서

3. Mom 편한-KTX 서비스

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 출산(예정)+1년기간까지

활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신청 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창구 (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음

   -.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업이 변경 될수 있으며,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역창구에서 등록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https://www.gov.kr)

   -.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 방   문 : 전국 역 (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문의처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필요

신청 서류

  행정안전부 윈스톱 서비스 신청 시 :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 1. 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신청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 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지원 범위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5.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http://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보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2020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0.13MB

 

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위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가능(자세한 사항은 시,군,구(보건소)문의)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 서 등 첨부)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정부24 (http://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