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 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지원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바우처 내용
신청 기간
○ 2024. 3. 4.(월) ~ 2024. 3. 22. (금)
-.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별도 신청
-.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http://oneclick.neis.go.kr) |
신청 대상
○ 교육급여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연 461,000원) / 중 (연 654,000원) / 고 (연 727,000원)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
-.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터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사 용 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사용 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 (토)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