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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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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1.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이상 계속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월 29일(목) 오전 9:00 ~ 3월 29일(금)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신청 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인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기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페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 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4. 소급신청

   ○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예시2>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5.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1> 99년 0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시)

 

6.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7. 지급방식

   ○  시군 지역화폐 (카드 /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8.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형제자매 등)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 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지 변동 있을 수 있음

   ○ 접수기간(2월 29일 9시 ~ 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  성남시 :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

       -.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

       -.  신청기간 중(2.29. ~ 3.29.)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

<예시1>  2.29. ~ 3.10.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 ~ 3.10. (1분기 신청가능), 3.11. ~ (1분기 신청 불가능)

<예시2>  2.29. ~ 3.10.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 ~ 3.10. (1분기 신청 불가능), 3.11 ~ 3.29. (1분기 신청 가능)

9.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시흥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시흥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김포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김포페이 신청방법 :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10.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담당부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청 사이트 or 경기청년포털 확인

신청사이트 경기청년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