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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세계 최고의 이공계 연구인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학금 입니다.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대상
신청일정
24년 02월 13일 (화) 10:00 ~ 24년 02월 26일 (월) 24:00
신청대상
공통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일반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자
-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및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랍대학원대학교) 포함
-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주 40세 이상 연구 · 학업에 점념하는 전일제 석 · 박사과정에 한함
- 2024년 2월 1일 (목)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에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를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단,불가피하 사유로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소속대학원에서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유형별 신청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 / 4.3만점)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 / 4.5만점(3.7이상 / 4.3만점)
- 해외 학위 취득자의 성적 증명서 관련 거짓 · 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지금 장학금 전액을 전액 환수하며, 향후 동 장학금 재지원 불가
지원제한
- 학부과정 중 학국 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로, 중복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학자금 반환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신청하기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하기 |
지원신청서 및 서류 다운받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서 작성 가이드.pdf
1.78MB
신규장학생 지원서류 양식.zip
0.80MB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규모
비수도권 대학(원)(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최소 선발인원 20명
지원금액
- 석사과정 월 150 만원, 박사과정 월 200 만원
- 타 장학금, 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지원 기간
- 석사과정 최대 4학기, 박사과정 최대 8학기
- 계속 지원 여부 평가 (성적, 연구실적 평가 등)를 바탕으로, 각 과정별 최대기간 최대 지원 기간에서 기 이수학기 수를 재외한 기간 동악 장학금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절차
지원절차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절차
연구활동실적서, 학업연구계획서,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목록 양식은 선발 공고(붙임파일)참고
의무종사제도 개요
의무종사제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비례한 기간만큼 이공계열로 진학 · 취업 ·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제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관계 법령
상세내용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 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